점포환경·시스템 개선에 지원...오는 4월 4일까지 신청 다회 헌혈자에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도 제공
경기 화성시가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'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' 참여 업체를 오는 4월 4일까지 모집한다.
20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창업 6개월 이상,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, 총 95개 업체를 선정해 최대 300만원의 경영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.
지원 분야는 두 가지로 나뉜다. 점포환경 개선 부문은 간판 교체, 인테리어 보수, 소방·방범 장비, 살균 소독기 설치 등이 포함된다. 시스템 개선 부문은 키오스크, 스마트오더, POS, CCTV 등 디지털 장비와 프로그램 도입을 대상으로 한다.
두 부문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. 다만 지원금 초과 비용과 부가가치세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. 화성시는 실질적인 경영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종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업체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.
신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내 시정알림방에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, 기배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 소상공인성장센터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. 관련 문의는 화성시청 지역경제과(☎ 031-5189-7329)로 하면 된다.
한편 화성시는 올해부터 다회 헌혈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제도도 시행한다. 최근 1년간 전혈 1회를 포함해 3회 이상 헌혈한 시민이 대상이며, 시 운영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의 50%와 체육·문화시설 사용료의 30%를 1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.
감면 적용 시설은 화성그린환경센터, 동탄복합문화센터, 근로자종합복지관, 화성시여성비전센터, 화성시청소년수련관, 화성국민체육센터 등 70여 곳에 이른다.
신청은 화성시서부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.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.
화성시는 "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